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재경

"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할 뻔

"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할 뻔
입력 2021-03-03 06:43 | 수정 2021-03-03 06:43
재생목록
    ◀ 앵커 ▶

    직장을 구하던 한 40대 여성이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신용 정보 회사에 취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고용된 거였습니다.

    돈을 한 번 받아오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을 주는 고액 알바라고 속이고 구직자들을 범죄에 동원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해에 사는 43살 강 모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보고 최근 한 신용정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도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조건에 솔깃했습니다.

    [강 모 씨]
    "돈이 급하니까 빨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좋은 광고 찾아서 들어간 거죠."

    지원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더니, 4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면접은 전화와 문자로만 이뤄졌습니다.

    첫 업무 지시를 받은 강 씨는 창원의 채무자를 만나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러 은행으로 가던 도중, 5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모 씨]
    "초반에는 의심할만한 게 크게 없었어요. 돈 받자마자 그 고객 돈에서 현금 50만 원을 찾아서 네 경비로 쓰라고 해서 여기서 제일 의심이 많이 갔죠."

    강 씨의 전화내용을 들은 택시기사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함께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가 만난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김태홍/마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을 고액 알바를 기용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3년 전 경남에서 5건뿐이었지만 지난해 606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