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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알박기'는 없어졌지만…"농장주 보상금 지급"

'강아지 알박기'는 없어졌지만…"농장주 보상금 지급"
입력 2021-03-03 06:44 | 수정 2021-03-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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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아지 알박기'라고 하죠.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 개농장을 지어 놓고 개들을 거의 굶겨 죽이다시피 했던 개농장주, 보도해 드렸는데요,

    MBC 보도가 나간 이후 불법 개농장은 폐쇄됐고 개들은 처참한 상태로 구조됐지만, 보상금은 그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농장주가 보상금을 노리고 개를 수백마리 씩 키우는 이른바 '강아지 알박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개 4백여 마리가 비좁은 철장에 갇혀있었는데,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개농장 입구입니다.

    노란 출입금지띠가 둘러져 있고, 쇠사슬로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던 개들은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 직후 개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김나미/세이브코리언독스 대표]
    "영양실조부터 시작해서 피부병, 코로나, 그 다음에 거의 다 아사상태였다고 보면 됩니다. 뱃속에서 돌멩이가 나온 아이도 있고요."

    살아남은 개들은 40여 마리, 나머지 300여 마리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나미/세이브코리언독스 대표]
    "개농장 주인은 다른 농장에 팔았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축장에 다 싼값으로 넘겼다고 생각되고요."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라는 걸 알면서도 보상금은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는 겁니다.

    [LH 관계자]
    "기존에 이제 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는 불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 도살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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