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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20대 딸 명의 건물…'알박기' 의혹

시흥시의원, 20대 딸 명의 건물…'알박기' 의혹
입력 2021-03-04 06:08 | 수정 2021-03-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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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들으신 것처럼 광명시와 시흥시도 자체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속속의 현직 지방의원이 이 지역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발 시작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해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아무 것도 없는 이 외진 곳에, 노후에 살기 위해 지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부지입니다.

    허허벌판 외진 곳인데,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29살 배 모씨.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모 시의원의 딸입니다.

    매매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배 씨는 2018년 9월 6일, 임야로 돼 있던 땅을 1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이 땅 위에 30여 제곱미터짜리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억 3천만원 정도의 빚을 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자, 당초 '임야'였던 용도는 '건물'과 '도로'로 분할됐습니다.

    단순히 '임야' 용도의 땅일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간 겁니다.

    [인근 부동산업자]
    "건물이 있으면 (3.3㎡당) 8백만 원 이상, 뭐 달라는 사람들은 더 달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8~9백은 받아요."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머지않아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노후대책으로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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