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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3주도 안 남았는데…임은정 '수사권 박탈'

시효 3주도 안 남았는데…임은정 '수사권 박탈'
입력 2021-03-04 06:21 | 수정 2021-03-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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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수사를 맡을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임은정 감찰연구관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조사해 온 건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년 전 검찰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던 사업가 고 한만호 씨는 재판에선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선 동료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선 한 씨가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한 씨의 진술 번복을 거짓말로 몰아세웠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이 증인들을 찾기 위해 재소자 10여 명의 수감정보를 반복해 확인한 접속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 측 증인으로 투입된 김 모 씨와 검찰 간의 석연찮은 유착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씨가 진술을 뒤집은 직후, 한 씨의 수감 동료였던 김 씨는 출소 뒤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는데, 관할도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 경찰에게 여러 번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 ]
    "(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이상 전화가 왔다고 해요. (김 씨가) 자기들이 하는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고 뭐 증인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당시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은정 감찰연구관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최근 대검에 보고하며 수사를 개시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특수부 후배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배제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장관도 "살아있는 권력이든 제식구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절차가 위법"한 데다,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 담당 검사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검이, 다른 검사에게 맡기며 임 검사의 수사를 막아선 상황.

    사건 공소시효는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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