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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뉴스터치] "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력 2021-03-05 06:58 | 수정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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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강' 취소하면 위약금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강의로 부족한 학습량을 채우는 초중고생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식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동안 초중고생들의 경우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냈다는데요.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초중고생들의 학습 공백,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다수의 초중고생들은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 강의로 학습 공백을 보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564건!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정위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네, 전교생 전면 등교 제한으로 초중고생들 집에서 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피해 없도록 관련정보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니까요.

    피해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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