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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토지 거래 막고 '이익 5배 벌금'

대국민 사과…토지 거래 막고 '이익 5배 벌금'
입력 2021-03-08 06:11 | 수정 2021-03-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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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허리 굽혀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부자들'의 '부당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을 주무르는 대표적인 조작 행위도 찾아내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공직자들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4대 교란 행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당 청약 등은 가중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부당 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돼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 고강도 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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