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 산불이 발생했죠.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등산갈 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이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산에 갈 때 성냥과 라이터, 버너와 같은 물건은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게 법으로도 금지돼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흡연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불을 냈다가는 실수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둬야 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등산로를 통제하니까요.
등산을 가기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042-481-411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 부과하는 물건 있어요
[스마트 리빙] 산에 가져만 가도 과태료 부과하는 물건 있어요
입력
2021-03-09 06:59
|
수정 2021-03-09 07: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