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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격락 손해' 보상 요청하세요

[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격락 손해' 보상 요청하세요
입력 2021-03-10 07:41 | 수정 2021-03-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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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차량 '격락 손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말하는데요.

    이를 '격락 손해', '감가손',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에서는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그동안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준이 모호해 보상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자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한 후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본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정도여야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 1년을 넘어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이면 1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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