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정인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32년 만에 다시 선고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32년 만에 다시 선고
입력 2021-03-11 06:30 | 수정 2021-03-11 06:35
재생목록
    ◀ 앵커 ▶

    끔찍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

    구타에 성폭행까지 있었고 5백명 넘게 숨졌지만 처벌은 말도 안 되게 약했고, 특히 오늘날 "상식과 정의"를 외치는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앵커 ▶

    대법원이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원장의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32년 만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어린 아이를 비롯해 3천 5백여명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켰던 형제복지원.

    구타와 성폭행이 자행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며,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불법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된 겁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은 불법감금은 부랑자를 수용하라는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인권침해 수사를 무마시키고 횡령금액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하며, 대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비상상고했습니다.

    [문무일/전 검찰총장 (2018년 11월)]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법원 2부는 오늘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한 故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감금 혐의 비상상고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32년 전 무죄 선고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당시 판단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