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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범죄수익 32억 원 추징…피해액 1%뿐

조희팔 범죄수익 32억 원 추징…피해액 1%뿐
입력 2021-03-11 06:40 | 수정 2021-03-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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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 불린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징한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7만 명이 넘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대인데, 찾아낸 돈은 고작 32억 원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전화가 빗발칩니다.

    검찰이 조희팔 일당에게서 추징한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민원 창구를 만들자 피해자들의 전화 문의가 쏟아지는 겁니다.

    '희대의 사기 사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측근 강태용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횡령·배임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받을 권리가 먼저 생깁니다.

    조희팔 일당이 10여 개 법인을 만들어 개인 투자금을 받은 다단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일단 추징금을 중단 단계인 법인에 먼저 돌려주고 다시 개인들이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7만여 명에게서 약 5조 원을 끌어모은 사기 사건.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에게 상환한 돈을 제외하고 일당이 빼돌린 돈만 2천 4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는데, 검찰이 추징한 돈은 32억 원, 1.3%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해 범죄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숨길 시간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해 3년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13년 만에 겨우 피해 금액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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