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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달로 마약거래…배달원 신고에 결국 체포

퀵 배달로 마약거래…배달원 신고에 결국 체포
입력 2021-03-11 06:42 | 수정 2021-03-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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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전 퀵서비스로 물건 배달에 나선 한 배달기사가 뭔가 수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마약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죠

    마약을 퀵서비스로 거래하려던 20대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6일 퀵 배달 기사 이 모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화장품이 든 상자를 대전으로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는데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배송을 재촉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낀 이 씨는 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역에 출동해 대기중이던 경찰이 상자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과자 봉지와 10g가량의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대담하게도 배달 기사를 시켜 대중교통인 열차를 통해 운반하던 물건은 실제 마약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검사 결과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으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 두 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는데, 용의자인 20대 남성 2명은 함께 도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결정적 제보를 한 배달 기사 이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모 씨/퀵 배달 기사]
    "(마약이 아닐까 봐) 사실 괜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그런데 잡혔다고 하니까 잘 된 거죠."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 유통망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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