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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청약 통장, 매달 얼마나 넣어야 할까?

[스마트 리빙] 청약 통장, 매달 얼마나 넣어야 할까?
입력 2021-03-12 06:20 | 수정 2021-03-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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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공 분양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분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청약통장,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요?

    청약 통장은 적게는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입금하면 되는데, 분양 아파트 종류와 납입 목적에 따라 유리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공공 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내는 게 유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양하는 공공 분양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청약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주택에는 '순차제'가 적용돼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앞으로 공공 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납입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넣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미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성년자는 납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만 17세 직전에 매달 10만 원씩만 납입하면 충분합니다.

    민간 분양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 액수가 중요한데요.

    예치금 기준은 청약 지역과 주택형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1천500만 원 이상이면 전용 면적 135㎡를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 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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