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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지자체장 등 '사찰'"…농협 측 "현황 파악"

"직원·지자체장 등 '사찰'"…농협 측 "현황 파악"
입력 2021-03-12 06:42 | 수정 2021-03-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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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 직원들과 지자체장, 심지어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협은 일상적인 현황 파악으로 사찰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농민 단체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협동조합노조와 농민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협 직원과 지자체장 등을 불법 사찰해왔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각 지역본부에 보낸 내부 문서입니다.

    지역 중앙회와 계열사 직원의 사건 사고 등 인사정보와 여기에 지역 농협과 축협 조합장, 심지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동향까지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라고 시간까지 못 박았습니다.

    상황발생시 수시 보고하던 걸 매일 보고로 바꾼 겁니다.

    보고 양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향 파악하고 보고하는 업무는 주로 농협지역 본부의 차장과 과장들이 맡았습니다.

    [민경신/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을 해 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민간단체인 농협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조합장, 또는 자회사의 이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사찰'을 해야 할까요?"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가 대상자들의 약점을 잡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농민 대표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직원들과 국회의원까지 사찰할 이유가 없다며 농협중앙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런 문서를 보낸 건 맞지만, 사찰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농협법 134조에 따라 임직원 사고나 코로나 대응, 지역 농협 현황 등을 파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
    "(농협과 관련된) 행사에 나가거나,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농협과 관련된 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다만 '조합장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동향'이라는 표현은 취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일일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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