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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 금지' 일부 완화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금지' 일부 완화
입력 2021-03-13 07:11 | 수정 2021-03-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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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 적용되는데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일부 가족 행사는 제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목욕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샤워시설이나 옷장도 한 칸씩 띄어 써야 하고 세신사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간 1미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또 직계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밤 10시로 한정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방역당국은 순조로운 백신접종과 4차 유행 방지를 위해선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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