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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8일까지…'8인 모임' 일부 허용

현행 거리두기 28일까지…'8인 모임' 일부 허용
입력 2021-03-15 06:29 | 수정 2021-03-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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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많고 전국 학교들도 개학하고, 이제 주말에도 확진자 수는 그리 줄지 않죠.

    앞으로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 앵커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지만 상견례나 돌잔치같은 일부 가족 행사의 경우 모임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목욕시설의 운영시간이 오늘부터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샤워시설이나 옷장도 한 칸씩 띄어 써야 하고 세신사와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간 1미터 거리를 둬야 하고 목욕실이나 사우나를 제외한 곳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 6살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할 경우, 또 직계이거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늘부터는 돌잔치 전문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밤 10시로 한정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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