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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19% 상승…"앞으로 계속 올린다"

아파트 공시가 19% 상승…"앞으로 계속 올린다"
입력 2021-03-16 06:11 | 수정 2021-03-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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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공시지가'죠.

    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퍼센트 올랐습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오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많이 냅니다.

    당장 2채 가진 사람 중 한 채는 처분하려는 사람들 실제로 봤는데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게 이 공시지가 인상의 목적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보다 19%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서울이 19.9%, 경기도는 23.9%, 세종시는 70%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가 강남3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의 상승, 시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오히려 세율을 내려 재산세가 약 1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렉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은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

    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릅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 0.53%와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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