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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재심의도 '불기소' 결론
입력 2021-03-20 07:07 | 수정 2021-03-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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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을 두고 이걸 재판에 넘길지 다시 심의하라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기소'와 '무혐의'가 맞선 13시간에 걸친 회의의 결과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3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 부장 회의는 어젯밤 11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 전국 고검장들까지 모두 14명이 참석해,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다시 따졌습니다.

    5개월 넘게 사건을 담당해온 임은정 연구관과 감찰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피력한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 직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던 감찰과장은 '혐의가 없다'며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회의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에 실패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결국 전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투표끝에 나온 다수 의견은 '불기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던 대검의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총장대행은 최종 '불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는 물론, 당시 수사팀에 대한 향후 수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박 장관이 지시한 당시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

    그러나 여기서 검사 비위가 드러나도 이미 시효가 지나 징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퇴근길 박 장관은 "중요한 건 과정"이라며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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