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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심' 23명 더 나와…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투기 의심' 23명 더 나와…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입력 2021-03-20 07:10 | 수정 2021-03-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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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지자체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2차 합동조사에서 모두 23명의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청와대 조사에선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20명에 이어,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23명도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로 추가 적발됐습니다.

    지자체는 광명시 열명, 안산시 넷, 시흥시 셋, 그리고 하남시 한 명 등 18명으로 조사됐고, 지방공기업은 부천도시공사가 2명이고, 경기, 과천, 안산도시공사에선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포함됐습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23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237명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낸 127명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비서관급 이상에선 투기 의심사례가 없었던 청와대에서도 2차 조사 결과,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광명의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제곱미터를 발표 약 1년전인 2017년, 가족과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형이 LH 직원입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6일 사실 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다른 직원 3명의 경우는 매입 시기 등을 보면 투기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일단 특수본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하면, 최대 5배 벌금을 물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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