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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오케이"…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

"무혐의 오케이"…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
입력 2021-03-23 06:15 | 수정 2021-03-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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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 MBC가 단독 보도한 파주 마디편한병원의 대리 수술, 무면허 의사와 영업사원이 수술한 뒤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병원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 취재 도중 MBC는 검사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할지 병원 측에 조언해준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1명은 수술 직후에, 다른 1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서류상 이 환자들을 수술한 의사는 A 원장.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A 원장/서류상 수술 전문의(2018년 당시)]
    "<수술기록에 원장님 사인이 있어서 그래요. 사인 직접 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저는 수술 안 했고, 수술방 가지도 않았어요. 기록이 위조됐는지 어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A 씨 주장대로, 실제 수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대책회의 녹취록.

    병원 측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게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고…"
    [변호사]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야. 누가 여기서 지금 수술한 거로 돼 있는 거야?"
    [김 원장(무면허)] "제가 수술을 했는데, A 원장님이 수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기구상이 대리수술을 한 두 번째 사망자도 설명합니다.

    [김 원장(무면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거의 관여를 했죠."
    [변호사] "누가?"
    [김 원장(무면허)] "기구, 기구상이. 아직 신경외과 선생님이 좀…"
    [변호사] "아직 그 실력이 안되는구나."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 그리고 수술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일산) 서부서는 어쨌거나 김 원장이나 황 원장님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렇죠? 수술일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새 거로 다시 일단 해놓잖아."

    그러나 병원은 관련 서류를 미처 조작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A 원장이 했다 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
    "A(원장)이 나서서 하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 '그냥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십중팔구 무혐의라고도 자신합니다.

    [변호사]
    "A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 거야. 십중팔구는."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변호사]
    "그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A 원장이 버티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김 원장님, 그거 김 원장님이 해주셔야 돼."

    그런데 변호사 윤리장전은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변호사]
    "어느 정도 페이백(보상)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변호사는 A 원장만 설득하면 의료사고가 보통 그렇듯 '무혐의'가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변호사]
    "입증이 안 되면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의료협회에 자문을 하는 형태로 갈 거야.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뭐 '특이 사항 없다', 대부분 특이, 여기서 뭐 '의사 과실 뭐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

    이 같은 조언을 해준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유상범 씨입니다.

    무면허 의사와 영업사원으로부터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숨진 사건.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조언해 준 유 씨는 창원지검장을 거쳐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에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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