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아침 8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어젯밤 늦게 합의했습니다.
15조 추경이 통과되면 전체 4차 지원금 규모는 20조 원 남짓이 됩니다.
◀ 앵커 ▶
소규모 농가와 어업인 등 지원 대상이 새로 추가됐는데, 어디에 지원되고 또 언제 지급되는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 늦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소규모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ha에 미치지 못하는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수·화훼 농가와 학교급식 납품 농가,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9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추경 규모 역시 15조원에서 추가로 늘리지는 않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늘어난 만큼의 재원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로 지출구조조정을 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등 지급 대상자들에게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LH 방지법' 중 3개가 통과돼 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고, 미공개 정보로 50억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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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국현
"0.5㏊ 미만 농가 30만 원"…여야, 추경 합의
"0.5㏊ 미만 농가 30만 원"…여야, 추경 합의
입력
2021-03-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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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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