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또 나오셨습니다.
◀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네 오늘은 주주총회와 관련된 얘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주주 총회 하면 남의 일 같지만 오늘은 재벌가의 전쟁 비슷한 얘기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일단 3월부터 시작됐는데 예상했지만 다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죠?
◀ 기자 ▶
그렇죠. 작년에 굉장히 투자 열기가 높아서 관심도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하는 비율은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주가 200만 명이 넘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주총도요 특별히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이제 재벌가의 전쟁 얘기 한 번 해볼까요?
◀ 기자 ▶
네
◀ 앵커 ▶
대한항공 주총은 국민연금이 조원태 이사장 연임 반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게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는 게 국민연금의 논리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의 반대에도 과연 조원태 이사 선임 이게 가능할까, 이게 관심인데요. 2년 전 에는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아주 기억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조양호 회장이 표결에서 져서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일가와 관련돼서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잇따랐던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긴 해야겠지만요. 표결을 통해서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경우, 아주 드문 경우였죠.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이사선임을 하려면 주주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게 대한한공의 강화된 규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절반만 얻으면 되는 건데요 조양호 당시 회장은 64% 의 찬성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2% 정도 표가 모자랐던 거고요.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작년에 규정을 개정했는데 50% 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덜 긴장하는 분위기고요 경영진이 우리 사주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40% 가까이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8% 정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지난 1월에 이미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인수 자체를 두고 두 양측이 붙었었는데 그 때는 찬성률 70% 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 앵커 ▶
네 대한항공 말고도 형제간의 싸움. 재벌간 진짜 가족 간에 싸움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던데요
◀ 기자 ▶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주총이 열린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타이어 또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이 두 곳이 관심입니다. 이름을 한국의 컴퍼니로 바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국 타이어로 더 잘 알려진 회사에서는요 형제간의 다툼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은퇴하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은 둘째 아들이 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형제간에 벌어졌던 금호그룹의 경영권 분쟁 기억하실 텐데요. 이곳은 2차전 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삼촌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게 금호석유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회장인 삼촌이 지분상 조금 유리한 모양새고요.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기업을 차지하려는 다툼, 우리가 많이 봐 왔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것은 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에 도전하는 쪽에서 하는 게 배당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겠다, 내가 경영하면 회사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기관투자자들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보면 우호세력에게 은밀하게 주식을 사게 해서 이걸로 주총에서 표 대결하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공개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 앵커 ▶
네 얼른 듣기에는 정책 선거, 공약 선거를 연상시키는데 이게 새로 도입된 어떤 제도 때문이라고 하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이른바 3% 룰. 이게 올해 주총의 최대 변수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올해 개정된 상법에 담긴, 말씀하신 3%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이사회에 들어가서 경영진을 견제를 하는 감사를 선택할 때는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든 간에 3%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앞서 봤듯이 40% 넘게 지분을 가진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도요, 감사를 임명하는 표결을 할 때는 3% 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같으면 감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 이거 경영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압도적인 다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적어도 감사 선임할 때만큼은 다른 투자자들 눈치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이걸 경영권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감사 한 명, 이 자리 하나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특히나 경영진의 비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룰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을 지나치게 높여서 경영하는데 굉장히 큰 짐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경영진의 비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자극이 될 것인지 아직은 좀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요 이번 주총을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 앵커 ▶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별들의 전쟁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인데 재벌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정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뉴스투데이
이성일
[경제쏙] 경영권 분쟁 3%룰 좌우한다?
[경제쏙] 경영권 분쟁 3%룰 좌우한다?
입력
2021-03-25 07:41
|
수정 2021-03-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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