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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중고 군복 팔아요" 적발 시 처벌

[뉴스터치] "중고 군복 팔아요" 적발 시 처벌
입력 2021-03-31 06:54 | 수정 2021-03-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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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고 군복' 팔면 군형법 위반"

    군 복무를 마치면 군복을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죠.

    이 군복을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 많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는다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우리 군의 전투복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군복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판매글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고 군복을 파는 행위,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군복 제조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데요.

    위반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군이 우리 군의 전투복을 입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피아식별이 힘들겠죠?

    우리 군복의 원단을 본뜬 짝퉁 상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한데요.

    국방부는 "군복류 불법 유출은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며 "관련 업계와 단속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전역 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사계절용과 하계용 군복 각각 한 벌씩만 소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예비군 훈련 모두 마쳤다고 군복을 의류수거함에 넣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해야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군복 함부로 팔지도, 버리지도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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