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름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4학년 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죠.
사고가 난 뒤에야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낮춰지긴 했는데 화물차 통행 자체를 제한해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인천의 초등학교 앞.
하교시간에 맞춰 자녀를 마중나온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학교 앞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춰졌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입니다.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었는데도 학교측이 2년 넘게 요구할 땐 나몰라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화물차 통행을 막아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 요구엔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항에서 나온 화물차들이 경인고속도로로 들어서는 길목인데다,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즉시 통행 금지를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인 오후 2시.
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고속도로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 고속도로까지는 10분.
이번엔 학교 앞을 피해 우회도로로 갔더니 오히려 8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회도로는 학교 앞 도로보다 더 넓기까지 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78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뿐만 아니라 속도제한이나 도로 정비,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 시설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가 난 인천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화물차 통행 시간을 제한이라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경찰은 교통영향 분석 등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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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참변 뒤에야 '시속 30km'…화물차는 여전히 '쌩쌩'
참변 뒤에야 '시속 30km'…화물차는 여전히 '쌩쌩'
입력
2021-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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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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