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공무원은 은퇴하고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농지를 사면서 농협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사자마자 1천제곱미터씩 땅을 쪼갰습니다.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들의 수법과 똑같습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
◀ 리포트 ▶
과기부 5급 공무원 A씨와 가족, 지인들은 땅을 사고 곧바로 필지를 쪼갰습니다.
전체 6천4백제곱미터의 땅을 1천제곱미터 씩 6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A씨 본인, 남편, 딸,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과기부 4급 동료 공무원의 부인.
이렇게 6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1천제곱미터가 넘으면 공공이 땅을 수용할 때, 협의양도 대상이 됩니다.
6명이 각각 다른 땅이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건데, LH 직원들의 수법과 똑같습니다.
땅 매입 자금은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 농협에서 5억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농협이었습니다. LH 직원들과 똑같습니다.
A씨는 5급 공무원이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기부 5급 공무원 A씨]
"국토부하고 일도 안 합니다. LH하고 일도 안 합니다."
[A씨 남편]
"신도시 생긴다는 걸 전혀 몰랐다니까요. 계양 신도시의 계양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없었어. 아예 몰랐어요."
그러면서 은퇴한 뒤에 농사 지으려고 땅을 미리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때까지 내야 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40만 원이나 됩니다.
A씨가 땅을 산 곳은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땅값이 3년만에 두 배나 올랐는데도, 요즘도 농지 사려는 사람들로 들썩인다고 합니다.
[농민]
"오늘도 승용차가 대여섯 대는 온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에도 많이 왔나요?> 아니요. 금년 딱 들어서 가지고."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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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주혁
'땅 쪼개기'에 거액 대출도…LH 직원들과 '판박이'
'땅 쪼개기'에 거액 대출도…LH 직원들과 '판박이'
입력
2021-04-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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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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