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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손가락 문 반려견 죽인 주인 유죄

[뉴스터치] 손가락 문 반려견 죽인 주인 유죄
입력 2021-04-05 06:43 | 수정 2021-04-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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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손가락 문 개 죽인 주인 유죄"

    이건 읽기도 참 힘든데 손가락을 물었다고 반려견을 죽인 건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건데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대한민국 애견인들을 사로잡은 포메라니언.

    성견이 되도 몸무게가 2~3kg에 불과한 소형견인 데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20대 남성, 기르던 포메라니언을 집어들어 벽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죽이고 말았는데요.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내가 먼저 포메라니안한테 물리자, 남성이 2~3대를 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도 손가락이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요즘은 반려동물 훈육 프로그램도 있던데 목숨까지 빼앗는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그만큼 가볍지는 않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애초에 이런 분이 왜 키우게됐는지부터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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