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인상된 데 이어서 최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3%까지 올랐죠.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낸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손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신중히 가입하고 끝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데,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덜컥 보험 해약하기보다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보험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할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건강체 할인'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할인 특약 제도가 많아도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없을 수 있죠.
할인 대상이 아니라면 보장 금액이나 기간, 필요하지 않은 보장 항목을 축소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는 건데요.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특약에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면, 가입 기간 중에도 특약을 삭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망 보험금을 낮춰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줄여도~ 줄여도~ 보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약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고요.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고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한 특약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면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최대 43% 할인…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험 특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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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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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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