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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파에 장애인 이중고…지원책 효과는?

고용 한파에 장애인 이중고…지원책 효과는?
입력 2021-04-06 06:44 | 수정 2021-04-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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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디를 나가도 내리쬐는 따뜻한 봄볕이 고용시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에 저임금까지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겐 더 혹독한 시기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애인 직업재활원에서 일한 지 5년째인 유지선 씨는 월급날 손에 쥐는 돈이 작년부터 좀 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의 70%가 안 되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법 조항 탓에 장애인들의 임금은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35% 선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

    그런데 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관내 장애인 노동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유지선/직업재활원 직원]
    "(근로보조수당이) 도움이 되죠. 가족들한테 간식거리를 산다든가 저의 문화생활을 한다든가."

    고용하는 쪽도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홍성웅/직업재활원 관계자]
    "사회 경험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시설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될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에선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도 장애인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낮은 임금에 코로나19로 취업 장벽까지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

    [이재준/고양시장]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온 힘을 기울여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환가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뒤늦게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는 있지만, 숫자 나열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조치와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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