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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지옥"…스토킹 처벌법, 실효성은?

"일상이 지옥"…스토킹 처벌법, 실효성은?
입력 2021-04-06 07:36 | 수정 2021-04-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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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착의 강도를 높여가며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범행 초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화를 키우곤 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2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어도 이 법 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 전화에선 석달 동안에만 일방적으로 걸려온 100여통의 전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범은 이 여성을 10년 가량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들]
    "'10년 동안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2~3년 정도지, 10년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피의자 가족이‥"

    스토킹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의 폭력, 위협으로 발전하는게 보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처음에는 사실 한두 줄의 낙서에 그쳤거든요. 그 다음에 낙서의 양도 늘어났지만, 내용이 굉장히 난폭해졌어요. 뭐랄까 '지켜보고 있다', '각오해라' 라든지‥ 나중에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스토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일상은 지옥이 됐지만 경찰은 보호막이 돼주질 않았습니다.

    막상 스토커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맞고 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경찰 분이 저 사람한테 일단 맞아야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 사람한테 좀 맞고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니까 죽고 나야 해결해주는 것처럼‥"

    남성은 결국 구속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윤김지영/창원대 철학과 교수]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끊질긴 회유와 협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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