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정인

"떼인 아연 값 받아달라"…한국 법원 찾아온 북한 기업

"떼인 아연 값 받아달라"…한국 법원 찾아온 북한 기업
입력 2021-04-07 06:45 | 수정 2021-04-07 06:46
재생목록
    ◀ 앵커 ▶

    아연을 국내로 수출했던 한 북한 기업이, 우리 업체들로부터 아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송이 가능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북 제재 직전이던 지난 2010년.

    북한 기업 명지총회사는 국내 기업 4곳에 2천 6백톤, 67억 원어치 아연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년이 흐른 재작년, 명지총회사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5.24 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이 끊기면서, 아연 값 53억 원을 미처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중개인을 통해 아연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일단 "'남북 교역은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교역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증거로는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북한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중국 기업에게, 대금미지급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남북한 사이 개인이 유산이나 땅을 찾는 소송을 낸 적은 있었지만, 남북 간 기업 사이 소송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관계가 회복됐던 문재인 정권 초반, 북한에서 대남 교역을 담당하는 조선민족경제연합회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나서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김한신/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위임을 한 거죠. 5.24(제재 조치)가 이제 12년째인데, 이 12년 동안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미해결된 것을 법정에까지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와 버린 거죠."

    만약 북한 기업이 승소했다해도 남북관계나 대북제재 등 변수에 따라 실제 대금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 소송들 역시 북한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판결이 많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 5천만 원을, 또,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2천여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