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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물건 훔치다 걸린 보모…"2주 임금 달라"

[뉴스터치] 물건 훔치다 걸린 보모…"2주 임금 달라"
입력 2021-04-08 06:49 | 수정 2021-04-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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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애 업고 절도 행각, 들키자 "임금 달라""

    믿고 아이를 맡긴 보모, 알고 보니 도둑이었다면 소름 돋는 일인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들인 보모가 도둑질을 일삼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 앵커 ▶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니. 도둑질이 발각된 이후 보모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나 보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한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집안에 물건을 훔치다 발각된 사건인데요.

    명품 지갑부터 이불에 냄비까지, 각양각색의 물건이 바닥에 놓여있는데요.

    생후 30개월 아기를 둔 A 씨가 고용한 보모가 훔친 것들입니다.

    지난 6일,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는데요.

    월급 4백만 원을 주고 고용한 보모, 일을 시작한 후 태도가 못 미더웠답니다.

    아이가 울어도 휴대폰만 보고 집안의 물품을 함부로 뒤졌다는데요.

    의심이 쌓여가던 차에 마침내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택배를 확인을 위해 문 앞의 양수기함을 열었다가 보모가 훔친 물건이 든 보따리를 발견한 건데요.

    그런데 보모의 태도가 황당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후 물건을 훔친 건 미안하다면서도 2주 동안 일한 임금은 달라고 문자를 보낸 건데요.

    A씨는 보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 집에 고용돼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앵커 ▶

    아이를 돌봐야 하는 보모가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에 도둑질이라니…사연을 알린 분 충격이 크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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