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온 '갓갓' 문형욱에게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초까지 5년 동안 1,900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
2년 전부터는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총 3,762개, 피해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문형욱/지난해 5월]
"<범행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등 무려 12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 취급하며 변태적, 가학적 행위를 일삼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미정 경북상담소 시설협의회 회장]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고통에서 살아간다는 점...사회에서 완전한 격리를 위해서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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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경철
"게임아이템 취급했다"…n번방 '갓갓' 징역 34년
"게임아이템 취급했다"…n번방 '갓갓' 징역 34년
입력
2021-04-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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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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