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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중단 첫날…음식점 방역점검 강화

유흥시설 영업중단 첫날…음식점 방역점검 강화
입력 2021-04-13 06:03 | 수정 2021-04-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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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 앵커 ▶

    각 지자체에서도,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먹자골목.

    영업이 한창인 음식점으로 강남구청 점검반이 들어갑니다.

    유흥시설 영업 중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강화된 명부 작성 등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보는 겁니다.

    [공무원]
    "(수기 명부 하시는 분들)저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이걸로 교체 하셔가지고."

    음식 섭취 없이 장시간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행위도 적발되면 업주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상/서울 강남구청 위생과 계장]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업주들은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연성/삼겹살집 운영]
    "좀 헷갈리긴 하죠. (영업제한 밤 9시로 가면?) 그럼 죽음이죠."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방역 점검도 예고돼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최근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원과 유흥시설, 종교시설과 식당,카페 등 9개 취약분야가 대상인데, 각 시도 별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우선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미술관은 문화체육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되는 장관 책임제도 도입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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