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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이' 하다가…생후 2개월 아기의 비극

'모텔 살이' 하다가…생후 2개월 아기의 비극
입력 2021-04-14 06:36 | 수정 2021-04-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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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임상재 기잡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0시쯤 인천 부평동의 한 모텔 앞.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방 안에서 하얀색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소방 관계자]
    "아버님이 CPR(심폐소생술)하고 계셨거든요. 팔다리에 청색증 비슷하게 있었다고 하고 코피가 나서 닦였던 흔적이 있다고…"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다행히 호흡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리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아버지 20대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딸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다친 생후 2개월 딸과 19개월짜리 아들과 함께 인근 모텔들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던 이 가족은 올해 초 위기 가정으로 지정돼 지자체의 관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끊겨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엄마가 지명수배 중이었던게 드러나 결국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친모가 월세 문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 법원 출석을 꺼리다 지명수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혼자 아이들을 돌보던 최 씨는 보육시설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절차를 밟던 중이었습니다.

    모텔 관계자는 평소 학대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구속되고, 아빠는 학대 혐의로 체포되면서 첫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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