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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살해했다"…'정인이 양엄마' 사형 구형

"고의로 살해했다"…'정인이 양엄마' 사형 구형
입력 2021-04-15 06:28 | 수정 2021-04-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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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정인이'의 양엄마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6개월 9킬로그램의 작은 아이를 반복해 폭행하고 강하게 배를 밟았다"며 "아이가 믿고 의지할 마지막 존재인 부모가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면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긴 남편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씨의 고의성 여부를 둔 공방은 재판 마지막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데 대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 어려웠던 장씨가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장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하거나,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손으로 여러차례 복부를 때리긴 했지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거짓진술을 한 뒤 혹시 증거가 남았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가 아이를 차에 방치한 시간을 줄여서 진술한 뒤, 남편에게 혹시 블랙박스가 저장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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