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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우리집만 오르나? 관리비, 절약 팁 총정리!

[스마트 리빙] 우리집만 오르나? 관리비, 절약 팁 총정리!
입력 2021-04-15 06:58 | 수정 2021-04-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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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5년 새 12%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는 5% 가량 올랐으니 관리비가 훨씬 많이 오른 셈이네요.

    갈수록 오르는 관리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고지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누어지는데, 개별 사용료는 전기, 수도, 난방 같이 각자 집에서 쓴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거고요.

    공용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똑같이 나눠서 내는 항목입니다.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비에서 눈여겨 볼만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하는 '선수관리비'인데요.

    이사가거나 집을 팔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우/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사무국장]
    Q.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방식 그런 공동주택 등에 오래된 외벽 도색,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서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해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전입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들은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받아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하는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한두 달치 미리 걷어 놓은 것인데요.

    집을 팔 때 매수인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고요.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지만 전구를 교체하거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 비교적 자잘한 수리에 쓰이는 '수선 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 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내는 게 원칙이라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료나 건물보험료도 실제로 집에 사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또 관리비 항목 중에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별로 인터넷 방송사에 가입해 TV를 시청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항목에 유선 방송이나 케이블TV 시청료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유선·케이블 방송사와 단체로 계약해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따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공용 관리비는 줄이기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나오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정부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서울은 '에코마일리지 제도', 다른 지역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이 6개월 주기로 집계되고요.

    과거에 비해 5% 이상 절감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도 되고 관리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기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가족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가구는 전기료를 1만 6000원 한도로 매달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나 관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절약 방법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수도 요금 할인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 용도가 산업 시설로 분류돼 산업용 수도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용 수도 요금은 가정용보다 단가가 비싸고 누진율도 높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면 전입 신고를 마친 후 관리사무소에 '가구 분할'을 신청해서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아파트와 비슷한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Q.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비교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인데,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에는 27개 항목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었고, 업그레이드 돼서 2014년도에는 27개에서 47개로 항목을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시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 비리를 목격했다면?
    "혹시 관리비 비리가 생긴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관리비 비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서울시청은 서울시청대로 비리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하시면 국토부 사이트나 국토부에서 직접 챙겨주기도 하고 검토해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특정 항목에 비용이 너무 많이 쓰이거나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판단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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