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어제부터 시속 50킬로미터,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단속 첫날부터 적발이 잇따랐습니다.
더 안전해졌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 신답사거리.
11차선의 넓은 도로가 내리막 지하차도로 이어지면서 평소에도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단속입니다. 시속 63km. 이 차도 단속됐구요."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시속 50킬로를 넘긴 차량이 185건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킬로미터 에서 5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속을 한 경우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내려지고, 세 번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보행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은채]
"제가 보행자 입장이라면 사실 저는 좋죠. 지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제한속도가 설정됐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택시 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명재/택시기사]
"택시는 시간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콜(호출)을 받아서 달려가잖아. 손님들은 또 안 기다려 줘. 바빠서."
경찰은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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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혜인
도심 '50km' 넘으면 과속…첫날 적발 잇따라
도심 '50km' 넘으면 과속…첫날 적발 잇따라
입력
2021-04-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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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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