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현금 영수증, 스마트폰 발급 가능

[스마트 리빙] 현금 영수증, 스마트폰 발급 가능
입력 2021-04-19 07:01 | 수정 2021-04-19 07:07
재생목록
    현금으로 물건을 산 뒤에 현금 영수증 제대로 받으시나요?

    손님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액수가 한 해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그대로 사라지는 건데요.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당시에 깜박 잊은 현금 영수증을 나중에라도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잘만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발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합니다.

    [김현주/라움세무회계 세무사]
    Q. 현금 영수증,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점상업, 양복점업, 과자점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을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같은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간편 결제 시 발급 가능한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셔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결제를 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를 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설정에 한번 등록을 해두시면 계속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로페이나 상품권도 발급 가능한지?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결제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맹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오히려 중복으로 발급받는 게 됩니다. 제로페이는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이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주의 사항?
    "개인사업자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 용도가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직장인 분들의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안 하면 더 싸다고 해서 간혹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고려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알면서도 가끔 깜박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나중에라도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 접속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수정'을 선택한 뒤,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합니다.

    '입력-조회 등록' 항목에서 종이 영수증에 적힌 승인 번호와 거래 일자, 결제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현금 사용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이런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챙기기 전에 업주가 알아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김현주/라움세무회계 세무사]
    Q.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미용실이나 헬스장, 네일숍, 애완용품점, 이동통신 대리점, 부동산 사무소 같은 87개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정보 없이 발행된 금액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0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통계도 있었습니다."

    Q.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거나 거부한다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급액의 20%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건별 50만 원, 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지급되고요. 신고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체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 며칠 뒤 취소 처리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이 취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면 업체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고요.

    상습적으로 취소가 반복된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궁금하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조회를 해보시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는 휴대 전화번호가 바뀌면 국세청 '126' 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 공제받을 게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한데요.

    이런 경우 가족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