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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은행·증권사 망하면 내 예금·주식은 어떻게 될까?

[스마트 리빙] 은행·증권사 망하면 내 예금·주식은 어떻게 될까?
입력 2021-04-22 06:58 | 수정 2021-04-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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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을 넣은 은행이 갑자기 망하면 어쩌나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은행 말고도 주식 계좌를 만든 증권사,

    100살까지 보장되는 생명보험 보험사까지 자칫 이 회사들이 파산하면 내 보험과 주식이 몽땅 휴지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한데요.

    금융사가 망하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은행이 인수, 합병되거나 파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 그 해 저축은행 10여 곳이 줄줄이 파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은행이 망해도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지아/금융전문가(댈님)]

    Q.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하에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하는데요.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만 예금자보호대상인데요.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분의 본점과 지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금융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호금융권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될 때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에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펀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항영/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운영진]

    Q. 증권사가 파산하면 주식, 펀드는 어떻게 되나?
    해외주식 거래할 때나 국내 주식 거래할 때가 똑같은데요.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증권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는 대행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이라든가 주식 관련된 건 예탁금 관련된 것은 예탁결제원이 모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 증권사에 문제가 있으면 B라는 증권사를 통해 하루 이틀 안에 바로 거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Q. 증권 매수에 쓰지 않고 남겨둔 예탁금은?
    국내 증권투자, 해외증권투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남은 돈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가 돼서 5천만 원까지는 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것이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CMA나 MMF를 통해서 예탁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법적으로 보면 예탁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도 인수, 합병하거나 드물지만 파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헙업법에는 '보험계약이전제도'라는 게 있어서 인수, 합병하면 이름만 바뀌고 같은 조건 그대로 보험 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인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망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요.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든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게 안전합니다.

    [김지아/금융전문가(댈님)]

    Q. 금융사 재무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을 보는데요.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을 말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위험한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BIS는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BIS는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보험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RBC(지급여력비율)를 보는데요.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보험업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로 재무건전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안전하고요.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하고 500% 이상이 권고 기준입니다.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사의 재무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시 정보가 금융사별로 보기 쉽게 정리돼 있으니까요.

    금융사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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