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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쿠팡 대기업 집단 지정 앞두고 논란…총수는 누가?

[경제쏙] 쿠팡 대기업 집단 지정 앞두고 논란…총수는 누가?
입력 2021-04-22 07:42 | 수정 2021-04-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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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매년 5월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총수 지정을 앞두고, 쿠팡의 총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이 총수(법적으로는 동일인)가 될 조건에 부합하지만, 외국기업, 외국인 경영자를 지정한 전례가 없어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일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재벌 총수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까요? 재벌 총수, 이게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 앵커 ▶

    아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으나 재벌 총수하면 삼성전자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뜻을 대기는 어려운데 그게 아주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법조문을 보면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의 세부적인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게 한 가지 이유죠. 그래서 누가 총수인지 자의적으로 정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제 총수가 없을 수도 있는 기업에 정부가 지정을 강제하면서 1인 지배를 권하고 또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논란은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기업이 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두고 재벌 총수니, 3세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상식과 현실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번에 쿠팡 총수 지정을 두고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같은 사례 중 하나인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정위가 각 대기업 집단의 총수가 누구인지 이걸 정해서 공개를 합니다. 평소에는 기업이 신고하고 승인하는 아주 의례적인 절차라서 큰 뉴스가 안 되고요 올해 같으면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총수가 됐다, 이런 정도가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공정위가 새롭게 대기업이 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려 한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갑자기 쿠팡의 총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슈가 불거지게 된 거죠. 공정위는 이것을 전원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쿠팡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국내에서 하지만 그 지분 전부를 가진 지주 회사는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 있고요 또 회사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은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우디의 국부 펀드 같은 다국적 자본들입니다 상장한 회사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격인 미국에 있는 쿠팡이고요 또 이것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잖아요. 창업자도 미국인이다 보니 형식적으로만 보면 미국인이 만든 미국기업 애들이나 나이키 같은 회사와 다르지 않고 단지 국내에 자산이 많다 보니 총수로 지정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과 우리의 법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지금 지분도 많고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김범석 의장한테 총수를 지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슈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전에 네이버의 경우에도 꽤 오랜 줄다리기를 하다가 총수 지정을 했고 또 이걸 피한 경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쿠팡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모로 어디를 봐도 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이 된다면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김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미국 쿠팡이 일단 다른 계열사를 만들고 계열사들 사이에 거래를 하거나 지분 출자를 하는 게 금지당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총수로 지정되면 또 이것 외에도 맡아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은 게 진짜 속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규제가 미국 법에는 없다거나 다른 나라 주주들이 반발할 거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총수 지정을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다른 외국 투자 기업, 에스 오일이나 한국 GM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공정위가 이것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네 정리를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로 지정이 되면 규제도 강화되고 또 져야 할 책임도 많아지니까 피하고 싶어 하는 거고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총수를 안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또 일각에는 이 1인 지배를 조장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 거죠. 대기업 집단 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사라져야 될 규제다 이런 비판들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벌 체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또 사익 추구를 제한하자 이런 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의 존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변화의 현실에 맞는 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일 겁니다. 삼성, 현대그룹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재벌과는 달리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기업. 또 움직이는 원리가 다른 신산업이 많아진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독점이 생기거나 또 지배력 남용을 하는 문제 이걸 해결할 방안이 과연 맞느냐, 하는 질문거든요. 검색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얻은 지배력을 악용한다는 주장, 피해 사례도 늘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이런 기업들에게 새로운 산업에, 은행업 같은 것에 진출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은 생각지 못한 독점, 집중을 고착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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