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목줄 잡고 '빙빙'…강아지 주인 벌금형

[이슈톡] 목줄 잡고 '빙빙'…강아지 주인 벌금형
입력 2021-04-23 06:50 | 수정 2021-04-23 06:50
재생목록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목줄 잡고 '빙빙' 강아지 주인 벌금형" 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20대 여성들,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빙빙 돌리죠.

    이 강아지는 생후 11개월된 푸들이었는데요.

    골목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뒤 SNS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 주인은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재판부는 20대 여성 2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