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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월급 통장,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급여 통장 알차게 활용하는 법

[스마트 리빙] 월급 통장,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급여 통장 알차게 활용하는 법
입력 2021-04-23 06:59 | 수정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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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월급통장이라고 부르는 급여 통장이 있죠.

    은행들은 이런 급여 통장에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요.

    급여 이체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혜택을 알차게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급여 통장을 만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고객이 급여 통장이 있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서 꾸준히 거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희애/금융전문가(개념있는희애씨)]

    Q. 급여 통장의 혜택은?

    "수수료 면제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이체할 때 한 건당 500원부터 12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급여 통장을 이용하면 인터넷, 모바일, 텔레 뱅킹을 통한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출금 수수료가 대부분 면제됩니다. 환전할 때에도 환율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줍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드는 수수료는 월 10회 등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또, 급여 통장에 통장 속 금고 기능을 적용해서 일반 보통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통장 속 금고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최대 연 1.5%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적금 또는 대출 같은 상품에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급여 통장을 보유한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은행은 급여 통장 보유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사 적금에 가입할 때 연 0.3% 포인트 우대 금리를 얹어주고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를 인하해주기도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급여 통장에 찍힌 월급 입금 내역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우대 금리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급여 통장이 있으면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 금리를 깎아줍니다.

    혜택이 다양한 만큼 직장인이라면 급여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기존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급여 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통장 개수 제한이 없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한 곳에서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급여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손희애/금융전문가(개념있는희애씨)]

    Q. 급여 통장, 개설 조건은?
    "은행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50만 원 이상,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입금돼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3개월 동안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고, 고객이 정해 놓은 급여 지정일로부터 전후 1일 영업일 안에 3개월 이상 돈이 입금돼야 한다는 식입니다."

    Q. 은행은 이체된 돈이 급여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일반적으로 타행에서 돈이 이체될 때 통장 기록사항, 즉 적요나 메모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급료, 임금 등이 기재된 채로 입금되면 급여로 파악합니다. 어디서, 누가 돈을 보내느냐보다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와 함께 이체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은 다음, 다른 은행의 계좌로 통장 메모란에 본인이 급여라고 적어서 송금을 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보낸 돈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급여 통장 인정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Q. 급여 통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은행 다른 계좌로 (본인 명의) 돈이 이체될 때에는 급여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회사명으로 할 때 전산상 인식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급여 통장 전환을 요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급여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 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출금 실적이 있으면 급여 통장처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도 있는데요.

    자동 이체만 걸어 놓아도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끼는 습관이 큰 부자를 만듭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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