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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여전히 출산 부인

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여전히 출산 부인
입력 2021-04-23 07:10 | 수정 2021-04-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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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을 손녀와 바꿔치기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수법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48살 석 모 씨가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첫 번째 재판인 만큼 취재진이 몰려 질문을 쏟아냈지만, 석 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가 억울하세요? 뭐가 억울하세요?) …"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

    석 씨가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손녀의 발목에 있던 식별띠를 분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다만, 어떻게 아이를 빼돌렸다는 건지 정확한 수법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재판부가 의미를 묻자 검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신생아 유출은 추정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석 씨의 범행 경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동안 알려진 것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석 씨가 인정한 건 단지 지난 2월 빌라에서 발견한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뿐이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출산 자체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안교/석 모 씨 국선변호인]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일관된 진술 가운데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를 한 것 있나요?) 없습니다."

    첫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고 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이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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