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 톡' 시간입니다.
"잘 키우겠다"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진돗개 입양 뒤 도살 항소심도 실형"입니다.
인천에 사는 75살 남성, 지난해 5월 진돗개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입양했는데요.
전 주인에게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개 두 마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2마리는 입양된 지 1시간 만에 도살장으로 넘겨졌는데요.
새 주인은 친구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입양 하루 전날 도살장 주인에게 돈까지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주인의 충격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70대 노인은 결국 사기와 동물학대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 주인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 "먹을 거면 다른 사람의 개를 왜 분양받냐"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진돗개 입양 뒤 도살…항소심도 실형
[이슈톡] 진돗개 입양 뒤 도살…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4-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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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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