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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 산 중국인…자금은 '코인 환치기'

국내 아파트 산 중국인…자금은 '코인 환치기'
입력 2021-04-28 06:42 | 수정 2021-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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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상화폐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18년 4월 30대 중국인 여성이 1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5억 원은 은행 대출.

    그런데 나머지 6억 원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세관이 확인해보니 불법으로 들여온 외화, 즉 환치기 자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에게 4억 6천만 원을 증여받은 뒤, 은행 송금이 아니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몰래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어떤 수법을 쓴 걸까?

    가상화폐를 이용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출금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간단히 세탁한 겁니다.

    [고준평/서울세관 외환검사관실 팀장]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치기 조직이 그 프리미엄을 누렸을 것이고요."

    최근 3년 사이 이런 환치기 자금으로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14채, 163억 원어치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환전 기록이 파악되지만, 가상화폐로 주고 받으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환치기가 의심되는 송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2주 사이 시중 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돈은 1,086억 원.

    지난해 월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세관은 거래 규모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환치기 조직 10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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