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다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귈 것 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성의 벗은 영상과 함께 전송된 문자메시지.
"자신과 즐길 사람은 연락을 달라"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한 남성이 대화를 겁니다.
상대방은 '영상 통화' 앱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름 아닌,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분 가량 짧은 영상 통화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는 번호를 대화방에 올리더니 협박을 시작합니다.
신체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에 남성이 당한 겁니다.
실제 한 20대 대학생은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5백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라는대로 돈을 줘도, 10명 중 9명의 영상은 유포된단 점입니다.
연인들 사이의 로맨스를 사기에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역회사 사장 아들이라고 소개한 남성.
상대가 관심을 보이자 이런 저런 권유를 하고,
직접 만나는 건 해외에서 머물다 들어왔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단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의 부탁을 들어주다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몸캠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의 사기를 벌인 국내 총책 등 8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중국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간 이 조직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75명, 피해액만 7억 원에 이릅니다.
[이동건/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 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또 SNS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접근할 때엔 의심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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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창우
서창우
'몸캠 피싱'·'로맨스 스캠' 기승…일당 8명 구속
'몸캠 피싱'·'로맨스 스캠' 기승…일당 8명 구속
입력
2021-04-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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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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