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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190만 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190만 명 대상
입력 2021-04-30 06:06 | 수정 2021-04-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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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에야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발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위반 공직자뿐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취업도 제한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경력 등을 보고해야 하고, 상임위 배정에 앞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심사받게 됐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까지 포함한 190만여명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 '남녀고용평등법', 필수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등도 처리했습니다.

    다만 쟁점법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는데, 정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여야 모두)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야당의 반발에 일단 다음달 초로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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