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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등…갚을 능력 따져 빌려준다

가계부채 경고등…갚을 능력 따져 빌려준다
입력 2021-04-30 06:15 | 수정 2021-04-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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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까지 담보만 있으면 대출 받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앞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함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겁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돈 빌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아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계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득을 따져보고, 그만큼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돈을 따질 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을 전부 합해 계산합니다.

    규제비율은 40%.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산 거품을 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 차차 도입돼, 2년 뒤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규제 방식은 소득이 적을수록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청년층의 장기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낮은 고령층과 전업주부를 위해 별도의 보완책을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따로 발표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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