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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숨어든 술집…종업원과 객실에서 술판

모텔로 숨어든 술집…종업원과 객실에서 술판
입력 2021-05-03 07:05 | 수정 2021-05-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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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또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업소가 아닌 모텔에서 술판을 벌이는 꼼수 영업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하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업소는 문을 닫은 상황.

    모텔 객실로 올라가봤습니다.

    방문을 열자 커다란 테이블에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걸린 남녀는 뭐가 문제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유흥업소 손님]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인데요? 보세요."
    (자기야, 잠깐만.)

    다른 방에서는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고, 여성 종업원은 화장실로 숨어버립니다.

    [유흥업소 손님]
    "뭐가 문제예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냐고요."
    (밑에서 영업 못하니까 (객실) 들어와서 접객행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객실에선 모텔 방 번호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은 방을 내줬을 뿐이라고 발뺌합니다.

    [모텔 관계자]
    "제가 방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고‥ 저한테는 그냥 숙박 손님인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경찰은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김명배/수원남부경찰서 질서계장]
    "단속 심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호텔을 그런 식으로 변종을 해서 술 먹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산시의 유흥주점.

    방마다 손님과 여성 종업원으로 가득합니다.

    [유흥업소 손님]
    (손님들이시죠?)
    "집에‥"
    (이리 오세요.)

    이 업소는 예약을 받아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비상계단을 통해 들여보내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유흥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업소 28곳에서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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