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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감성돔 낚시 안 돼요"…포획 기준도 강화

"5월엔 감성돔 낚시 안 돼요"…포획 기준도 강화
입력 2021-05-03 07:20 | 수정 2021-05-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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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감성돔을 비롯해 삼치 등 산란기을 맞는 물고기는 이번 달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놓아줘야 하는 물고기의 몸길이 기준도 길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전남 무안군 톱머리 해상입니다.

    이른 아침, 묵직하면서도 짜릿한 감성돔 손맛을 보기위해 낚싯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등지느러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감성돔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5월 한달 동안 이 감성돔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남해안 삼치잡이도 5월 조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봄 낚시가 끝났습니다.

    [무안군 어업지도선 방송]
    "감성돔 포획을 하지 마시고 만약 포획시에는 바로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모두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포획할 수 없는 크기가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잡을 수 있는 감성돔의 몸길이 기준은 20cm.

    그러나 이 기준도 5cm 늘어난 25cm로 강화되면서 어리고, 덜 큰 감성돔은 손맛만 보고, 다시 놓아줘야 합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는 금지체장 20cm 규정이 신설됐고, 참가자미와 넙치, 대구, 대문어 등도 금지체장이 확대됐습니다.

    어종별 산란기를 감안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곽건/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처음 시도하는 감성돔 금어기인 만큼 관계 공무원과 지도단속선이 함께 낚시인들을 수시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길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낚시객들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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