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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매 자국 선명한데…"바닥 쳤는데 맞아"

몸에 매 자국 선명한데…"바닥 쳤는데 맞아"
입력 2021-05-04 06:49 | 수정 2021-05-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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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 담임 교사가 발달장애를 가진 9살 여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사는 "바닥을 쳤는데 아이가 실수해 맞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몸 곳곳에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팔 윗부분엔 시뻘건 줄이 생겼고, 상처는 부었습니다.

    양쪽 어깨에도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길쭉한 상처들이 나 있고, 눈 주변 모세혈관은 터졌습니다.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한 전치 3주, 정신적인 충격은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처가 발견된 당일 오전, 특수반 담임 교사는 훈육을 하다 아이가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
    "어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눈에 막 붉은 점이 수십 개가 막 오돌도돌 있어서… (아이가) 저를 안고 '엄마' 하면서 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시 물었더니 교사는 그제서야 때린 건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훈육을 하려고 교실 안의 선생님 개인 공간에 데려가 소고채로 '바닥'을 때렸는데 아이가 구르다가 소고채에 맞았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교사는 정상 출근했고 오히려 아이가 다른 특수반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교사는 병가를 냈습니다.

    [가해교사]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아이가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때리실 수가 있나요?> 전화 잘못거셨습니다."

    엄마는 사고 발생 며칠 전에도 엉덩이에서 멍 자국을 봤다며 상습 폭행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
    "만약에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발뺌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도 말을 못하고…"

    지난 2016년,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특수교육학회 등 3천 5백여개의 관련 기관이 CCTV는 교사의 인권침해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법안은 끝내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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